기출문제ㅡ2차 | 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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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5 조회5회 댓글0건본문
79. |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
2. |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3.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
4. |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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