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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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58. |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1. |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2.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
3. |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4. |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
5. |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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