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1.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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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23 조회8회 댓글0건본문
71. |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
1. |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2.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3. |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4.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5.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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