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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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6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
1.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2.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3. |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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