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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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3 조회8회 댓글0건본문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2. |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
3.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4.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
5.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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