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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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2 조회8회 댓글0건본문
78. |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2.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3.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4.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5. |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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