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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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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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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116.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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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42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116.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1.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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