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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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3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59. |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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