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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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9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
1. |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 |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
3.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
4.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
5. |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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