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7.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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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2 조회7회 댓글0건본문
87. |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
1. | 3년 |
2. | 5년 |
3. | 10년 |
4. | 15년 |
5.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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