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5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55. |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2. |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
3. |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
4. |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
5.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