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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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04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17. |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2. |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3. |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4. |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5. |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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