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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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1 09:11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52.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
1. | 1개월 |
2. | 3개월 |
3. | 6개월 |
4. | 1년 |
5.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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