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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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7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51. |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
2. |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3. |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4. |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5. |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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