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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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12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66. |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3. |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4. |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5. |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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