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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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30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71. |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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