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중개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1-0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70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ㅡ2차 |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8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8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land 공인중개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