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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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22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2. |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
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4.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5. |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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