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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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3:23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107. |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
2. |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3.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4. |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5.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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