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중개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1-0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70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ㅡ2차 |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26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33.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land 공인중개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