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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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2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33.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2. |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3. |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4.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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