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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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5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73. |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3.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4.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5. |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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