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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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51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5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1. | 지적재조사위원회 |
2. | 지방지적위원회 |
3. | 축척변경위원회 |
4. | 토지수용위원회 |
5. | 국가지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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