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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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45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 |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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