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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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43 조회8회 댓글0건본문
5. |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1. |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2. |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4. |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5. |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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