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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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5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65.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3. |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4.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
5. |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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