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48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2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2.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3. |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4.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5. |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