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47.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2.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4. |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5.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