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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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3 조회8회 댓글0건본문
4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 |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2. |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4.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5. |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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