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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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50.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2.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3. |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4.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5.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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