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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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1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78.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
1. |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3.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4. |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5.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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