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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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1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65.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
1. | 취득세 |
2. | 종합부동산세 |
3. | 지역자원시설세 |
4. | 재산세 |
5.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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