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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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2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109. |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
1. |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2. |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3. |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4. |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5.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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