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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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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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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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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10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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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25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109.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1.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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