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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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21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
1.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2. |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4.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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