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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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16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65.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
1. | 종합부동산세 |
2. | 양도소득세 |
3. | 등록세 |
4. | 취득세 |
5.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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