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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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0 조회8회 댓글0건본문
49. |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2.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
3.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
4.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5.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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