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7.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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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29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97.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
1. |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2. |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3.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4. |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5. |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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