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1.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101.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4.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5.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