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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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3. |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4.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5. |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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