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9.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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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42 조회6회 댓글0건본문
119.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3.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4.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
5. |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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