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2.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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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41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112. |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
1.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
2. |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3. |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
4.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
5. |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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