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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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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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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3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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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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