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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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33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69.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
1. |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
2. |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
3. |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
4. |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
5. |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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