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22 조회8회 댓글0건본문
46. |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1. |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
4. |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
5.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