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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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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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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22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46.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5.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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