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9.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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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10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39. |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2.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
3. |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4.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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