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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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5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1.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2.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3.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
4.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
5.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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