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44.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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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19:38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44. |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
1. |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2. |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
3. |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4. |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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