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7.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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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3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17. |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
2. |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3. |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4. |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5. |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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