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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7.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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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3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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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2.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4.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5.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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