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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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3 16:13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3. |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2. |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
3. |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
4. |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5. |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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