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5.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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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4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35. |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
2. | 甲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3.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
4. | 甲과 乙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더라도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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