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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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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5. 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0 조회35회 댓글0건

본문

15.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취득한 부동산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3.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乙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은 甲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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