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4.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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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14. |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2. |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
4. |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
5. |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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